○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당한 징계성 전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초 인사규정에 부회장 직위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회장으로 선임될 당시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직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줄곧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해 왔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판정 요지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당한 징계성 전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초 인사규정에 부회장 직위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회장으로 선임될 당시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직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줄곧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해 왔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전직으로 인해 본부장급 사무국장에서 본부장급 교육기획TF 단장으로 배치전환된 것으로 보임, ② 금융위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인 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부당한 징계성 전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초 인사규정에 부회장 직위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회장으로 선임될 당시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직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줄곧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해 왔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전직으로 인해 본부장급 사무국장에서 본부장급 교육기획TF 단장으로 배치전환된 것으로 보임, ② 금융위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인 근로자가 환수업무 총괄 책임자인 사무국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조직운영상 불합리한 상황이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③ 사무국장직의 직책수당을 제외하면 근로자의 임금 삭감액이 기존 대비 약 23%이나, 근로자의 기존 임금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본부장들의 임금 수준과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 인사 관련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