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1.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공사현장이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더 이상 복귀할 근무지가 없어 원직복직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 상당액에 관한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계약서상 제3조제1항 단서에 ‘기한부(촉탁) 계약 기간 내에 “갑”과 원청사와의 계약이 계속할 수 없는 사유(계약만료) 발생 시는 그 사유 발생일에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회사는 원청과 2019. 5. 31.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원청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현장이 소멸된 점, ③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는 공사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 현장의 근로를 위해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는 2019. 4. 말에 회사로부터 유선으로 원청이 2019. 5. 말 공사 종료가 되므로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까지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현장이 종료되어 근로기간이 만료되었고, 또한 더 이상 복귀할 근무지가 없는 등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