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공동사업주라고 주장하는 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공동사업주라고 주장하는 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공동사업주라고 주장하는 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주장 외 입증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1은 동료 근로자와 카카오톡으로 ‘다 같이 떠나버립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고, 회사를 나간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용자를 따로 만나 노트북 등을 전달하며, “감사합니
다.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라는 등의 인사를 전한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공동사업주라고 주장하는 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주장 외 입증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1은 동료 근로자와 카카오톡으로 ‘다 같이 떠나버립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고, 회사를 나간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용자를 따로 만나 노트북 등을 전달하며, “감사합니
다.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라는 등의 인사를 전한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