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2.02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