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