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신고필증 등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두 사업장의 인사․노무․회계 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 내지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가 필수요원임에도 두 사업장에 1명만 두고 있고, 각각의 사업장 조리사 및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도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면담과 유선상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어 사직의 의사표시 내지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