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3인 작업에 대한 반발로 집단조퇴를 한 것으로 볼 소지는 있으나, 조퇴 승인자가 근로자들의 조퇴 요구를 받고 한 일련의 행위로 보건대 묵시적으로 조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3인 작업에 대한 반발로 집단조퇴를 한 것으로 볼 소지는 있으나, 조퇴 승인자가 근로자들의 조퇴 요구를 받고 한 일련의 행위로 보건대 묵시적으로 조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인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근로자4가 100 Line 작업자로 조회 시 조정·공지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4만의 추가 징계사유인 100 Line 미작업 역시 징계사유로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3인 작업에 대한 반발로 집단조퇴를 한 것으로 볼 소지는 있으나, 조퇴 승인자가 근로자들의 조퇴 요구를 받고 한 일련의 행위로 보건대 묵시적으로 조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인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근로자4가 100 Line 작업자로 조회 시 조정·공지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4만의 추가 징계사유인 100 Line 미작업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근로자들을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