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할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검품실 다툼 사건과 행사장 항의 사건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금 대리가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두 사람을 같은 곳에 둘 수 없는 이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이 사건 근로자와 이○금 대리를 같은 곳에 둔다면 직장질서의 회복, 근로자 간 인화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굳이 이○금 대리를 놔두고 이 사건 근로자만 전보하는 것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전보발령 받은 금곡동 작업장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 혼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직장 질서의 회복 및 근로자 간 인화라는 관점에 오히려 역행하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보여지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전보로 인한 임금의 감소가 없고 근로자가 1년 전에 금곡동 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정직 징계가 끝나서 복직한 날 약 5분간의 면담 후 전보발령 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