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되는 작업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본인 소유의 망치를 챙겨서 작업장을 떠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을 요청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되는 작업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본인 소유의 망치를 챙겨서 작업장을 떠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을 요청하여 지급받은 후 해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구제신청을 한 점, ③ 근로자가 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되는 작업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본인 소유의 망치를 챙겨서 작업장을 떠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을 요청하여 지급받은 후 해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구제신청을 한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에도 주장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