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위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점포 이미지, 판매기법, 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판정 요지
직영 지점의 위탁 경영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위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점포 이미지, 판매기법, 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② 사용자는 위탁 경영자와 직원들의 임금을 매월 같은 날에 지급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직서를 받았음, ④ 근로자가 직영 지점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나, 직영 지점 직원들의 임금 등 금품 청산의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위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점포 이미지, 판매기법, 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② 사용자는 위탁 경영자와 직원들의 임금을 매월 같은 날에 지급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직서를 받았음, ④ 근로자가 직영 지점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나, 직영 지점 직원들의 임금 등 금품 청산의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⑤ 근로자는 직영 지점의 개점 및 폐점 시간, 휴무일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등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았음, ⑥ 근로자는 직영 지점의 매출과 사용자가 실시하는 정기 인사평가 점수에 따른 보수를 받았음, ⑦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 매출이 현저히 낮을 경우, 임금 보전 조의 금품을 지급하였
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직영 지점의 위탁 경영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 권고 전화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 취소나 철회 의사를 표현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