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징계 사유 9가지 중 ①의 ‘2014년과 2015년 직원 채용’, ②의 ‘행정업무보조 채용 시 단순결원으로 채용 등’, ③, ④, ⑤, ⑥의 ‘특정부서 정원관리 부적정’, ⑦의 ‘전보인사의 부당한 시행’, ⑨의 ‘허위경력 사항, 겸직금지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징계 사유 9가지 중 ①의 ‘2014년과 2015년 직원 채용’, ②의 ‘행정업무보조 채용 시 단순결원으로 채용 등’, ③, ④, ⑤, ⑥의 ‘특정부서 정원관리 부적정’, ⑦의 ‘전보인사의 부당한 시행’, ⑨의 ‘허위경력 사항, 겸직금지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공공기관의 인사관리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채용 비리가 반복적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징계 사유 9가지 중 ①의 ‘2014년과 2015년 직원 채용’, ②의 ‘행정업무보조 채용 시 단순결원으로 채용 등’, ③, ④, ⑤, ⑥의 ‘특정부서 정원관리 부적정’, ⑦의 ‘전보인사의 부당한 시행’, ⑨의 ‘허위경력 사항, 겸직금지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공공기관의 인사관리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채용 비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므로 근로자의 표창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