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2.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위촉연구원의 기본연봉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위촉기술원의 기본연봉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2012~2017년도 성과급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2018년 이후 성과급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기본연봉가) 위촉연구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보다 기본연봉을 적게 받은 것은 고용형태 때문이 아니라 연구실적 등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반영한 결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나) 정규직기술원과 위촉기술원의 기본연봉표를 달리하여 위촉기술원에게 연봉을 적게 지급한 것은 고용형태에 따른 것으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2. 성과급가) 2012∼2017년도 성과급을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연봉의 5%∼40%또는 10%∼40%를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연봉의 15%를 지급한 것은 수행능력과 실적 평가에 의한 차별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나) 2018년 이후 성과급으로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기본연봉의 25%를 고정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기본연봉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은 수행능력, 실적 평가와 무관한 고정성과급 비율을 달리 지급한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