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 수행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처리를 위하여 사직서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음, ④ 근로자가 의원사직서 제출은 불가하므로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서 양식의 사직서를 요구하여 작성하였음, ⑤ 근로자가 급여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은행 계좌 정보를 보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았음, ⑥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사직처리가 필요하였고, 실제 사용자의 사직처리 이후 곧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진의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