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0. 10. 7. “전자차트 작성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0. 10. 7. “전자차트 작성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지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난 뒤 가방을 챙겨 사용자의 만류에도 병원을 이탈하여 퇴근하였고, 간호국장이 2020. 10. 7. 16:00경과 16:13경 근로자에게 거듭 “연락을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병원의 직원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0. 10. 7. “전자차트 작성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지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난 뒤 가방을 챙겨 사용자의 만류에도 병원을 이탈하여 퇴근하였고, 간호국장이 2020. 10. 7. 16:00경과 16:13경 근로자에게 거듭 “연락을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병원의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
다. 연락이 되지 않아 퇴직을 승인하고 대체 근무 의사를 부랴부랴 수소문 했다.”라고 주장한 사실에 비춰볼 때 근로자의 발언은 단순히 전자차트 작성법을 잘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약고지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