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승진누락과 관련하여, 정기승진 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승진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자동승진 합의안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2019. 5. 1. 자 자동승진 인사에서 근로자들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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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승진인사에서 근로자들이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자동승진 합의안 기준에 따라 승진인사가 시행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승진누락과 관련하여, 정기승진 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승진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자동승진 합의안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2019. 5. 1. 자 자동승진 인사에서 근로자들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2019. 5. 1. 자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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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승진누락과 관련하여, 정기승진 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승진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자동승진 합의안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2019. 5. 1. 자 자동승진 인사에서 근로자들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2019. 5. 1. 자 승진인사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승진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의견미수렴 행위, 합의안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및 합의안 제3항제3호의 내용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2019. 5. 1. 자 자동승진 인사 시 합의 내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자동승진 누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