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일부 승무정지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일부 승무정지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제로서 징벌적 성결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일부 승무정지는 징벌적 제재로 정당하지 않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일부 승무정지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일부 승무정지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제로서 징벌적 성결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일부 승무정지가 정당한지근로자의 소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이며,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부 승무정지한 것은 일종의 보복 내지 징벌로 보이고, 일부 승무정지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따거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일부 승무정지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일부 승무정지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제로서 징벌적 성결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일부 승무정지가 정당한지근로자의 소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이며,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부 승무정지한 것은 일종의 보복 내지 징벌로 보이고, 일부 승무정지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따거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승무정지는 정당하지 않다.
다. 일부 승무정지가 불이익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일부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