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담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편의점, 사무실에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인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판정 요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서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담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편의점, 사무실에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인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담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편의점, 사무실에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인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