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들이 2019. 10. 4.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과 관련하여 인정 결정을 받은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노동조합이 교섭안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구체적 교섭시기, 교섭안 등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판정 요지
당사자 간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들이 2019. 10. 4.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과 관련하여 인정 결정을 받은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노동조합이 교섭안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구체적 교섭시기, 교섭안 등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판단: 사용자들이 2019. 10. 4.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과 관련하여 인정 결정을 받은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노동조합이 교섭안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구체적 교섭시기, 교섭안 등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사자 간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들이 2019. 10. 4.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과 관련하여 인정 결정을 받은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노동조합이 교섭안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구체적 교섭시기, 교섭안 등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사자 간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