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형사사건 기소 시 직위해제는 규정상 재량사항임에도 이를 이유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형 확정시까지 무기한 직위해제를 하여 임금감액 등의 불이익이 있게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체협약의 인사규정에서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사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형사사건 기소 시 직위해제는 규정상 재량사항임에도 이를 이유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형 확정시까지 무기한 직위해제를 하여 임금감액 등의 불이익이 있게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체협약의 인사규정에서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사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상당한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형사사건 기소 시 직위해제는 규정상 재량사항임에도 이를 이유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형 확정시까지 무기한 직위해제를 하여 임금감액 등의 불이익이 있게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체협약의 인사규정에서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사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상당한 불만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유사한 사례에서 비조합원 근로자와 인사처분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