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신청인의 2019. 9. 30. 자 자진 사직 의사가 명확하며, 마지막 근무일 피신청인이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또는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신청인의 2019. 9. 30. 자 자진 사직 의사가 명확하며, 마지막 근무일 피신청인이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기사로서 일을 못할 정도의 과음이 인정되며, 선임기사와의 다툼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할 것이며 회사 차로 귀가시킨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