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당연면직에 해당하는지당연면직 규정이 있더라도 정년도래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연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당연면직에 해당하는지당연면직 규정이 있더라도 정년도래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삼은 정직 3월 후 복직명령 부재에 따른 당연면직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당연면직에 해당하는지당연면직 규정이 있더라도 정년도래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삼은 정직 3월 후 복직명령 부재에 따른 당연면직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당연면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