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결근이 지속된다면 퇴사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퇴사 여부에 대해 답을 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퇴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점장이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고 싶다고 하였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카카오톡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결근이 지속된다면 퇴사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퇴사 여부에 대해 답을 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퇴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점장이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고 싶다고 하였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카카오톡 판단: ① 근로자가 ‘결근이 지속된다면 퇴사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퇴사 여부에 대해 답을 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퇴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점장이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고 싶다고 하였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자 근로자가 알겠다고 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고되었다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후 퇴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수 인계자의 채용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근로자가 감수한다’라고 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결근이 지속된다면 퇴사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퇴사 여부에 대해 답을 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퇴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점장이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고 싶다고 하였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자 근로자가 알겠다고 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고되었다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후 퇴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수 인계자의 채용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근로자가 감수한다’라고 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