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소노사협의회 위원을 근무경력이 오래된 조합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위원이 변경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있어 특별히 달라진 점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등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소노사협의회 위원을 근무 경력이 오래된 조합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실제 위원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도도 찾아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소노사협의회 위원을 근무경력이 오래된 조합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위원이 변경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인사명령 이전과 이후에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특별히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