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장이 종료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공사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장이 종료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7. 3. ∼2018. 2. 회사 소속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해당 현장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원도급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공사명이 해당 현장 및 해당 공사로 명시되어 있고, 공사기간 만료일이 2020. 1. 3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장이 종료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7. 3. ∼2018. 2. 회사 소속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해당 현장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원도급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공사명이 해당 현장 및 해당 공사로 명시되어 있고, 공사기간 만료일이 2020. 1. 30.까지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기간은 적어도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종료되거나 최대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정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현장이 2019. 11. 초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당 현장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시점(2019. 12. 10.)에는 근로자가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