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각각의 법인들을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해온바,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고, 무급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4개 법인을 총괄하는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4개 법인은 같은 소재지의 사무소를 사용하고, 4개 법인 소속 직원들이 같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근로자가 일부 임금을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아닌 관계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 ④ 4개 법인의 구인광고 내용이 유사함, ⑤ 회장이 자신을 4개 법인의 ‘회장’으로, 4개 법인을 ‘우리 회사’라고 언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4개 법인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으로 회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급휴직 통보에 동의하지 않자 근로자의 회사 출입 권한을 박탈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무급휴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