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 철회 의사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 철회 의사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해지 신청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 철회 의사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해지 신청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