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여 효력이 없는 인사규정 제39조제1항제4호와 징계 시효가 경과 되어 징계 의결 요구가 불가능한 징계사유(채용비리)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한 것을 기초로 한 인사규정 제3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여 효력이 없는 인사규정 제39조제1항제4호와 징계 시효가 경과 되어 징계 의결 요구가 불가능한 징계사유(채용비리)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한 것을 기초로 한 인사규정 제3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여 효력이 없는 인사규정 제39조제1항제4호와 징계 시효가 경과 되어 징계 의결 요구가 불가능한 징계사유(채용비리)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한 것을 기초로 한 인사규정 제3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