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영업실적을 압박하며 욕설과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지방 영업사무소 책임자인 소장
판정 요지
업무위탁 관계에 있는 생활가전 기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며 영업실적을 압박한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영업실적을 압박하며 욕설과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지방 영업사무소 책임자인 소장 지위에 있으면서 위탁사업자의 반발을 일으켜 영업을 중단시킨 점, 이전에 동일한 사유로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점, 수차의 내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영업실적을 압박하며 욕설과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지방 영업사무소 책임자인 소장 지위에 있으면서 위탁사업자의 반발을 일으켜 영업을 중단시킨 점, 이전에 동일한 사유로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점, 수차의 내부 교육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출석시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