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채용취소 사유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사원으로서의 자질 유무 및 적성 여부의 판단을 목적으로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라고 명시된 점에 미루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취소 사유(‘이중 취업’)에 따라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방해하려는 등의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