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노선이탈 운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들의 노선이탈 운행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 등이 2019. 10. 10. 자 공고 이전에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9. 6. 이전에는 노선이탈 운행을 사유로 징계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노선이탈 운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들의 노선이탈 운행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 등이 2019. 10. 10. 자 공고 이전에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9. 6. 이전에는 노선이탈 운행을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았음에도 과거의 사례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한 점, ③ 노선이
판정 상세
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노선이탈 운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들의 노선이탈 운행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 등이 2019. 10. 10. 자 공고 이전에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9. 6. 이전에는 노선이탈 운행을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았음에도 과거의 사례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한 점, ③ 노선이탈 운행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 이후에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의 징계양정에 비하여 정직 2개월 6일의 처분은 형평성이 결여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2개월 6일의 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