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선린종합사회복지관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무장소를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인정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선린종합사회복지관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무장소를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인정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