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후 세 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은 것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공고하였으나 이후 세 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교섭 중 신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섭요구를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새로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