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에서 순환 전보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동일 부서에서 2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여 순환 전보 대상이며, 다른 일반직 및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에서 순환 전보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동일 부서에서 2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여 순환 전보 대상이며, 다른 일반직 및 판단:
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에서 순환 전보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동일 부서에서 2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여 순환 전보 대상이며, 다른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순환 전보를 통해 실 간 전보가 시행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전보 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자녀를 동반하여 출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자녀 양육에 협조하고 있고, 출퇴근 거리 및 직급 등 근로조건에 변동 사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19. 1. 31. 직원 전보 운영 기준을 시행·배포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공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전보 이후 근무지와 기존 근무지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활동에 무리가 없으며, 전보
판정 상세
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에서 순환 전보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동일 부서에서 2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여 순환 전보 대상이며, 다른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순환 전보를 통해 실 간 전보가 시행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전보 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자녀를 동반하여 출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자녀 양육에 협조하고 있고, 출퇴근 거리 및 직급 등 근로조건에 변동 사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19. 1. 31. 직원 전보 운영 기준을 시행·배포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공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전보 이후 근무지와 기존 근무지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활동에 무리가 없으며, 전보 이후 조합원 수가 약 20명 정도 늘어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