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12.13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임·직원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 소식지 제작·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징계1) 임·직원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 소식지를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식지 배포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대외적인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2)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징계하지 않고 소식지를 배포한 근로자만을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도 있어 무급정직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임·직원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 소식지 제작·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