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게 새로이 부여한 직무의 내용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물 혹은 긍정적인 효과가 불분명함, ② 전보로 새로이 근무를 명받은 장소는 인터넷·사무집기 등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전보처분(다른 근무지로의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새로운 직무의 내용과 기대 효과가 불분명하고, 전보 근무지에 인터넷·사무집기 등 기본 업무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점이 문제였
다. 또한 이전에 사용자(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처분이 이미 부당하다고 판정된 상황에서, 직원 간 화합을 명목으로 한 전보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왕복 3~4시간 통근을 해야 하는 등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일상생활에서 받는 손해)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었
다. 다만, 사전 협의 절차 미이행만으로는 신의칙(서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할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절차적 위법성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게 새로이 부여한 직무의 내용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물 혹은 긍정적인 효과가 불분명함, ② 전보로 새로이 근무를 명받은 장소는 인터넷·사무집기 등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발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직원화합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직원 간 화합의 문제로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하여 왕복 3~4시간의 차량 이동을 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사무집기 외에 통신 등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장소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신의측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