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2019. 4. 1.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19. 10. 17.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판정 요지
대기발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대기발령은 2019. 4. 1.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19. 10. 17.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판단: 대기발령은 2019. 4. 1.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19. 10. 17.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