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1차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1차 인사발령은 2019. 7. 1.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19. 10. 15.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2차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