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적정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행위의 양태,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징계사유·양정(징계 수위의 적절성)·절차의 적정성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
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여 부당노동행위(노조 활동 방해 행위)를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양정·절차 모두 적정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행위의 양태·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