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면접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정하고 2019. 5. 20.부터 근무하기로 한 점, ② 5일간 회사 소속 배송기사를 통해 선탑기간을 갖고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한 점, ③ 임금, 근무 장소 및 근무 시기 등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면접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정하고 2019. 5. 20.부터 근무하기로 한 점, ② 5일간 회사 소속 배송기사를 통해 선탑기간을 갖고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한 점, ③ 임금, 근무 장소 및 근무 시기 등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당초 사직의사를 번복하며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점
판정 상세
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면접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정하고 2019. 5. 20.부터 근무하기로 한 점, ② 5일간 회사 소속 배송기사를 통해 선탑기간을 갖고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한 점, ③ 임금, 근무 장소 및 근무 시기 등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당초 사직의사를 번복하며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점, ② 근로자가 채용하기 싫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배송기사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내용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