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9. 5.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병가 신청기간 이후인 2019. 5. 12.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5. 16. 사용자에게 “개인 물품을 회사 근처의 주차장에 맡겨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9. 5.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병가 신청기간 이후인 2019. 5. 12.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5. 16. 사용자에게 “개인 물품을 회사 근처의 주차장에 맡겨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19. 5.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 5. 25. “사표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9. 5.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병가 신청기간 이후인 2019. 5. 12.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5. 16. 사용자에게 “개인 물품을 회사 근처의 주차장에 맡겨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19. 5.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 5. 25. “사표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별도로 보낸 점, ④ 근로자가 “2019. 5. 9. 해고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2019. 5. 9. 근로자에게 “차를 바꿔 시내 시티투어 위주로 일을 하라”고 제안하였고, 2019. 5. 13. 근로자에게 배차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2019. 5. 9.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