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근로자가 자신이 담당하던 어린이들에게 ①신체적 위력을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의 보육교사의 책무에 반하여 어린이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 되고, ②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보육이념에 반하여 가볍게 보기
판정 요지
기각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나 폭행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근로자가 자신이 담당하던 어린이들에게 ①신체적 위력을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의 보육교사의 책무에 반하여 어린이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 되고, ②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보육이념에 반하여 가볍게 보기 어려우며, ③ 이로 인해 어린이와 부모들로부터 신뢰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④신뢰 훼손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고용관계 유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근로자가 자신이 담당하던 어린이들에게 ①신체적 위력을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의 보육교사의 책무에 반하여 어린이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판정 상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근로자가 자신이 담당하던 어린이들에게 ①신체적 위력을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의 보육교사의 책무에 반하여 어린이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 되고, ②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보육이념에 반하여 가볍게 보기 어려우며, ③ 이로 인해 어린이와 부모들로부터 신뢰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④신뢰 훼손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 마저도 스스로 훼손하여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④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