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2.1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초심유지(부당전직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 요지
이 사건 전직은 인사규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유지(부당전직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이 사건 전직은 인사규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