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01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감봉 3개월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후속 조치인 전보는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에 대한 감봉 3개월 및 전보(다른 부서·지역으로 이동 발령)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와 전보 조치를 받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징계의 사유·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절차의 정당성과,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가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은 그 수위가 지나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하
다. 전보는 피해 근로자들과의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해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사용자(회사)의 인사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조치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