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10. 1. 먼저 근로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30일 기간을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라며 예고기간을 주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10. 1. 먼저 근로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30일 기간을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라며 예고기간을 주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청소, 위생문제 등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조리원과의 분쟁이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10. 1. 먼저 근로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30일 기간을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라며 예고기간을 주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청소, 위생문제 등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조리원과의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동기가 있어 보이며, ③ 반면 근로자는 2019. 10. 1. 면담을 하는 날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시설장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 또는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