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19. 7. 19. 자 인사발령 이후 2019. 11. 18. 자로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전보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19. 7. 19. 자 인사발령 이후 2019. 11. 18. 자로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전보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직무 대기자들에 대한 배치를 고려한 것으로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19. 7. 19. 자 인사발령 이후 2019. 11. 18. 자로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전보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직무 대기자들에 대한 배치를 고려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또한 사전 협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성실한 협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