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대로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근무하도록 허용하면서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대로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근무하도록 허용하면서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임금협정서를 준수하라는 명목으로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제한하였
다. 임금협정서는 모든 노동조합에 동
판정 상세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대로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근무하도록 허용하면서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임금협정서를 준수하라는 명목으로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제한하였
다. 임금협정서는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차별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
다. 사용자의 이러한 차별행위는 소수 노동조합의 주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