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을 우려하여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보여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경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을 우려하여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보여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퇴사 이후 경력증명서 및 국민연금 관련 문의 과정에서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해고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