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하던 기존 사업장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가 이주지원금, 교통비, 파견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전보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4차례 걸쳐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전보명령 전에 근무하였던 소속 사업장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보로 인한 생활근거지 이전에 따라 일정한 생활상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 이주정착비, 교통비, 파견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음. 또한 전보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 4차례에 걸쳐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하던 기존 사업장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가 이주지원금, 교통비, 파견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전보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4차례 걸쳐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