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이 2019. 9. 17.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음 날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 곧 해고통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지시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이 2019. 9. 17.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음 날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 곧 해고통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지시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이 2019. 9. 17.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음 날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 곧 해고통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지시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
다. 또한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적어도 2차례의 출근명령이 도달하였는데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
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이 2019. 9. 17.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음 날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 곧 해고통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지시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
다. 또한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적어도 2차례의 출근명령이 도달하였는데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
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