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제출일자를 퇴사일자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는 제출 직후 결재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제출일자를 퇴사일자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는 제출 직후 결재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수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서를 철회할 수는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송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제출일자를 퇴사일자로 볼 수 있는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제출일자를 퇴사일자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는 제출 직후 결재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수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서를 철회할 수는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송부한 해고예고통지서는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이 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